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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3. 6. 선고 68구2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69특,193]
판시사항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소의 취하가 당사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문교부장관

주문

이 사건은 1968.9.17.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것이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3.21. 학교법인 성경장노회 학원이사 원고, 소외 1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날자로 이사 소외 2, 3, 4, 5, 6을 이사로 선임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7은 1968.9.17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본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을 보면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8은 위 소취하서의 부본을 당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없이 2주일을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소는 적법히 취하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 소외 7에게 이 사건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소취하의 권한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멋대로 소를 취하하였으니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9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7에 대한 위임장(기록가운데)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리어 위 위임장에 의하면 소외 7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취하의 특별수권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소송대리인 소외 7은 이 사건의 청구중 임시이사 취임기간이(1968.6.30.) 경과한 임시이사에 한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어 취하할 것을 중대한 착오로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포함한 소전부의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소취하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및 그 대리인이나 제3자의 형사상 벌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착오는 위 소취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는 1968.3.17.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기일지정신청은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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