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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19266
원상회복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577)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6.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내오다가 이후 우연히 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2. 17.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의미로 재심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3. 15. 항소취지를 보완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위 재심소장의 취지가 추완항소 제기임을 명백히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동, 청소년 및 가정의 육성 보호와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아동 및 가정문제 상담 지도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

1. 부동산의 표시 물건소재지 층남 금산군 C 토지면적 165,000㎡ 오만 평(50,000평) 평당가격 일만삼천 원정(₩13,000)

2. 계약내용 [ ] 제2조 위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함. 매매대금총액 일금 6억 5천만 원(₩650,000,000) 계약금 일금 6천5백만 원정(₩65,000,000) 잔금 일금 일만 평 단위로 일시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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