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5-7 향정프라자 앞 삼거리를 ‘오투 휘트니스’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프레임 및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8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뇌간 부전 및 다장기 부전 등으로 2015. 5. 26.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합의, 피해자의 과실 기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