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78-74에 있는 영진빌라 앞 도로를 후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어장치가 직진 방향으로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삼성홈맨션 빌라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2015. 7. 8.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형사합의,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