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8: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환승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급한 일이 있어 자신에게 “옆으로 옮겨 주시면 안되겠냐 ”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주지 않아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길이 생겨 피고인 앞쪽으로 이동 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이 가랑이 사이로 올라와 허벅지 부위를 맞았다. 긴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치마가 올라가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고, 뒤돌아서 왜 때리느냐고 물어봤으며, 피고인이 가려고 하여 붙잡았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고 내려가 몸의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스커트 아래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밀치면서 내려간 정도의 접촉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몸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은 증인 D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추정되는 당시의 상황과 흔들림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상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다리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 스커트 아래 부분에 닿았다면 피해자의 허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