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8 소재 원고의 가족별장 부근 주식회사 지우토건 앞 편도 1차로 도로인 칠거리 예양로에는 위 주식회사 지우토건 사무실 출입구와 위 도로의 흰색 실선 바깥 부분 사이에 넓이 가로 약 90cm, 세로 50cm, 깊이 약 55cm의 배수구 이 사건 배수구는 기록상 “맨홀” 또는 “하수도 뚜껑”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에 나타난 영조물의 구조, 형태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배수구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배수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배수구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휴가차 방문하였다가 2012. 5. 27. 23:20경 이 사건 배수구 부근 노변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하여 트렁크 문을 열려던 순간, 당시 덮개의 약 1/6 가량이 파손된 채로 덮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도로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둔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입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소재 하남성심병원에서 도수정복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9.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선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5. 4. 이 사건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파손된 배수구 덮개 위에 패널을 덮는 방식으로 임시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1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