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가 ‘우리 업체에 수금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개(B은행계좌 C)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그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기간별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