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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경 주류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가 ‘우리 업체에 수금 계좌를 3일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개(B은행계좌 C)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그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기간별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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