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80만원씩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2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주시 B에 있는 C 전주화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회신자료, 통장사본,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