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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한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 양도 | 2010-10-2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개인으로창업하여 및 벤처기업확인 후 3년 이내에 개인벤처기업을포괄적으로승계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2002.02.01. 갑이개인사업체 설립

○ 2002.09.01.갑의 개인사업체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벤처기업확인서를받음(유효기간 2002.09.01 ~ 2004.08.31)

○ 2003.02.01.갑이 개인사업체를 포괄승계하여 을법인설립(법인전환)

-을법인은 갑의 개인사업체로부터 벤처기업을 승계받아 법인전환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을법인명의로 발급받음(을법인의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002.09.01~2004.08.31로서 개인사업체의 유효기간 그대로 승계)

- 갑은 을법인의 대표자이며, 을법인에 설립자본금 5억원(50,000주,지분50%)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50%는 임원과 종업원이 출자하였음

○ 2009.03.01.갑이 을법인의 주식을 6년간 보유하다가 50,000주를 10억원에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 1. 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 3. 생략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0. 1. 1. 개정)

5. ~ 7.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 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2. 생략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0. 1. 1. 개정)

가. 생략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다. 라. 생략

4.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005. 2. 19. 개정)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①“벤처기업”이란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7. 8. 3. 개정)

(이하 생략)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8. 3.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007. 8. 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8. 3. 개정)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2010. 1. 27. 개정)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007. 8. 3.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 8. 3.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2007. 8. 3. 개정)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007. 8. 3. 개정)

(5)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2007. 8. 3. 개정)

(6) 제4조의 8에 따른 전담회사 (2007. 8. 3.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 2009. 2. 4. 시행)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07. 8. 3. 개정)

나.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007. 8. 3. 개정)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2010. 1. 27. 개정)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010. 1. 27. 개정)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007. 8. 3. 개정)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2007. 8. 3. 개정)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8. 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재산-327, 2010.04.08.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벤처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출자된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해당되지 않는 것임.

○ 조심2009서2560, 2010.02.04

기관투자자가 특수관계없는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직접 행한 벤처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의 입법목적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발기인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 해당되는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 제1항에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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