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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으로부터 에이치빔 강재의 판매를 위임받아 (주)허브솔루션과 위 강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항으로 위 강재를 운반하여 허브솔루션(주)에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강재를 운반하기 직전에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으로부터 약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운송비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강재를 횡령한 뒤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8.경 C,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H빔(350*350) 츄레라 10대분을 가지고 있다. 급하게 판매하려고 한다. (주)남경엔지니어링토건으로부터 판매알선 위임을 받은 물건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3. 5. 13.경 위 강재를 허브솔루션(주)에 전부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 위임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강재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재대금 명목으로 2013. 5. 29.경 유 대정스틸개발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등,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계량표, 세금계산서, 각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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