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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진주시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83.8km 지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단속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2017 고약 24호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신촌에 있는 하니 온천 주차장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광장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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