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보람(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계열(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