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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1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의 정보주체인 E, F, G 중 E의 동의를 받았고, 위 영상은 1개의 단일한 영상이어서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가 불가능한 바, 이와 같이 분리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중 1 인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주택 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3 제 3호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자치 부고시 제 2014-1 호) 제 48조 제 1 항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보 제공 행위는 위 각 규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셋째,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 2 항 제 3호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인 E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넷째,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폭행 가해자들인 F, G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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