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의 정보주체인 E, F, G 중 E의 동의를 받았고, 위 영상은 1개의 단일한 영상이어서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가 불가능한 바, 이와 같이 분리가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그 중 1 인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주택 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3 제 3호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자치 부고시 제 2014-1 호) 제 48조 제 1 항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보 제공 행위는 위 각 규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하는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셋째,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제 2 항 제 3호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인 E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판단
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