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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7: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 삼성 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삼성 역 쪽에서 잠실 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버스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이었던 피해자 G(4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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