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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7가단3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5. 4. 10. 피고 B 및 망 I(피고 F, 선정자 G, H의 피상속인)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가 대구 달성군 J 등에 신축하려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이라 한다)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 망 I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 I는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위 돈 중 1억 원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K은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신청한 부동산 공매절차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망 I가 아들인 선정자 H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돌려받았다. 라.

망 I는 2015. 4. 28. 원고와 상의 없이 피고 D에게 전화하여 망 I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분양대행권 계약을 취소한다면서 1억 원을 피고 B의 딸 L 명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고, 피고 B은 그 중 8,000만 원을 망 I를 위하여 인출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4. 28. 망 I로부터 2,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마. 피고 C은 K 및 피고 회사 등의 실소유자이고,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바, 망 I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권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돈을 돌려주되, 투자자인 원고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동업 당사자들이 아닌 선정자 H 및 L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망 I 및 피고 B의 편취를 도와주었다.

바. 결국 망 I와 피고 B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 D은 망 I, 피고 B의 편취를 도와주었으며, 또한 피고 D은 망 I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K에 송금하여 유용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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