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1 2015고정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5. 4.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양귀비 씨앗을 파종하여 양귀비 140 주를 재배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살피건대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양귀비가 피고인의 지배영역과 그 근처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마당과 도로변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양귀비를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하였냐

는 질문에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올 봄부터 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양귀비가 자라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

는 질문에 “ 씨가 날라 왔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서 그냥 놔뒀는데 쑥갓인 줄 알았어요.

”라고 진술하는 등 하여 파종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파종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귀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누군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그 열매를 마약의 원료로서 이용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추가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