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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양귀비는 피고인의 집안 텃밭, 집 앞마당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양귀비가 쑥갓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양귀비와 쑥갓은 그 생김새가 전혀 다른 점, 양귀비는 민간 요법에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파종하였거나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유죄 이유로 든 여러 사정들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40 주의 양귀비 중 대부분의 양귀비는 피고인의 집의 대문 밖 공간에서 자라나 옆집의 앞 공간까지 퍼져 있고, 양귀비는 번식력이 좋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8, 9, 20 면), 양귀비와 쑥갓의 잎은 모두 톱니 모양으로 생겨서 꽃이 피기 전 까지는 서로 혼동할 수 있는 점( 공판기록 39 내지 43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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