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양귀비(이하 ‘이 사건 양귀비’라 한다)를 파종하거나, 관리하는 등으로 재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숙박업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같은 해
5. 16. 17:00경까지 보령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텃밭 약 9.9㎡(3평)가량에 자생하고 있던,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양귀비) 64주를 관리 재배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양귀비가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텃밭(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 한다)에서 자라고 있던 점, ② 양귀비들이 산개되어 있지 않고 밀집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그 수량도 다량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위 텃밭에 있는 이 사건 양귀비를 제거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다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를 직접 심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이 사건 양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여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