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공장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공장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를 들먹거리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명이 ‘요추부 염좌’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그 밖에 피고인, 피해자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