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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8:00경 김포시 C아파트 119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중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일시에 병원에 방문하여 경추 염좌상 등에 대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그곳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았는바, 위 상해진단서에는 “남편이 목 조르며 구타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료 및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의사에게 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도 위 상해 부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아래 제2의 가.항 상해 범행사실에 관하여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사실이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거짓말로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부인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2016. 6. 3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22:40경 김포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학원에서 데려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왜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으나, 왜 학원까지 오게 만드느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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