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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0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4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 이 씨발놈들. 난 집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어.”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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