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8.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1:1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