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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6:35 경 서울 노원구 누 원로 18 수락 고가 앞 도로에서, 그 직전 장암 삼거리에서 우회전 차선에 오토바이를 정 차하고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차선을 양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호등을 가리키며 양보해 주지 않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우회하여 우회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옆에 정차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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