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83』- 피고인
1. 피고인의 I,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경 피해자 I에게 “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유심 칩을 아는 형에게 맡겨 기록을 전부 삭제하여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
휴대전화 3대를 나에게 달라. 유심 칩을 처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므로 휴대전화 1대 당 60만 원 합계 180만 원 중 유심 칩 처리 비용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전화의 유심 칩 기록을 삭제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3개월 만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19,936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2014. 10. 6. 경 공소장에는 ‘2014. 10. 1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0. 6. 경’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시가 합계 1,695,6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2대를 각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I, C으로부터 합계 4,502,536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890』- 피고인, J, K, L, M 피고인, J, K, L, M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한 후 대출을 받아 준다고 거짓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