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36,639,544원의 환수처분 중 18,319,7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귀속시키고, 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및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게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원고의 기존 차고지였던 인천 서구 석남동 233-1 1,487㎡를 인천 남동구 A 561㎡(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 및 인천 서구 원창동 93-3 991.74㎡로 변경하는 차고지 이전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9.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이전) 인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고지를 B자동차공업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6. 29. 공동관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하여 2015. 1.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시부터 적용하여 감사지적사항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차고지비 중 일부(원고: 중형 13대분)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하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제1처분’라 한다)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2013. 9.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차고지의 이용에 따른 재정지원금 18,319,772원의 2배에 해당하는 36,639,544원을 2015년 7월분 재정지원금 지급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