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982,95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6. 17:1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고 A이 그 앞을 지나가자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원고 A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A과 다투던 중, 원고 A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원고 A을 넘어뜨려 건물 벽에 원고 A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 A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경막외출혈 및 우측 편마비와 인지장애상태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6. 16.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 2. 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2. 15.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76, 부산고등법원 2017노360).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