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순번 32 C, 54 D, 61 E, 77 F, 79 G, 97 H, 103 I, 109 J, 113 K, 121 L, 125 M, 131 N 및 133 O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고, 순번 19 PM, 74 DR, 75 YQ, 95 LK, 96 YR, 98 EE, 101 QJ, 102 NC, 107 RM, TJ, 108 SN, 110 RX, 112 L, 123 MW, 124 M, 126 ML, 128 TX의 배상신청을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위 각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 전부 인용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 원심판결 중 위 각하 및 일부 인용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어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전부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제1 원심판결문 제47쪽 순번 3번의 배상금액란의 “1,040,00”을 “1,040,000”으로 경정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벌금 2,000,000원,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