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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7 2013고정40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돼지머리 및 돼지내장을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진주시 D에 있는 E시장 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F에서 구입한 축산물인 돼지 식육(돼지머리 및 돼지내장)을 솥에 삶은 다음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장터가 열리는 새벽시간 대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는 무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단속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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