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6 2014고정21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면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2014. 1. 4.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위 마트 내에 가로 2m, 높이 2.5m 규모의 냉동식육 진열대를 구비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소고기를 판매하는 등 무신고 식육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