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소(반소원고)에게 88,8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직포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부직포를 용착하여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공급해 왔다.
나. 피고는 초음파 용착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와의 사이에 독일 허먼사가 제조한 초음파 씰링기(DYNAMIC Digital Control 2000CS 6세트,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9.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직포 용착을 위해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는 부직포 용착 용도의 기계가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로는 부직포 용착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74,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위해 피고의 지시 및 설명에 따라 자동화 설비비용 81,928,000원, 패턴롤 가공비 27,16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각 금원 합계 109,09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면서 초음파 발진기 부분인 제너레이터, 컨버터, 부스터, 공구 혼 부분만을 공급하였을 뿐, 액추에이터와 패턴롤은 공급한 바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부직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