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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6:1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세차장 업주인 피해자 D(42 세) 이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다리 부위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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