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0. 15:11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경기장 앞길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 자연과학고등학교 후문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