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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6:00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동도초등학교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등)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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