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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7가합4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18,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화공약품의 도매,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청소 및 용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경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가성소다 등 화공약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화공약품 물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현재 물품대금은 226,018,656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6,018,6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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