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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2 2014가단22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8.부터 2014. 8.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28,204,00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위 화공약품 공급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화공약품 대금 26,2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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