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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7.3.선고 2011가합1088 판결
임금등
사건

2011가합1088 임금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피고

대한운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3.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전체 미지급 임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의 내용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 차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 대한운수분회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조 견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제16조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 대동 대한운수 근로자(승무원)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승무 시종 각 30분 및 기본근로, 연

장근로, 승무(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 등 일체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일방 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월 근로일수는 16일 만근제로 한다.

(3)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으로 정하며 임금산정은 14시간을 적

용하고 조견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4) 1일 야간(심야) 근로는 2시간을 적용하며 주당 연장근로는 평균 26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제23조 (법정수당 지급)

회사는 주휴일(4.3주 적용), 법정공휴일, 연장,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소정의 법정수당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근속년수)

근속년수 기간은 개개근로자의 입사 연월일로 계산하며, 업무상 재해로 회사가 인정한 휴직

기간 등은 근속년수에 통산하나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금

제42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것을 규정한다.

(1) 기본급 (기본근로 임금)

(2) 상여금 및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3) 제수당

(가) 법정수당 - 주휴수당(연52주 적용), 연장, 야간근로수당

(나) 일반수당 - 근속, 수금, 무사고, 문짝, 만근외 수당

(다) 특정휴일수당 - 근로자의 날, 운전자의 날, 신정, 추석절 ,공민권 행사의 날

(라) 법정공휴수당

(4) 제42조 제3항의 가, 다, 라항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48조 (1인 운전수당)

회사는 안내원 없는 버스의 1인 문짝수당을 지급하며, 1인 문짝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09년도 운전자 임금조견표(A급)1)

1. 시급 : 4,138원

2. 기본급 : 평일 4,138 x 8 = 33,104×12일 = 397,248원

전일 4,138 x 4 = 16,552 x 4일 = 66,208원

3. 연장수당 : 평일 4,138 × 150/100 × 6 = 37,242 x 12일 = 446,904원

전일 4,138 × 150/100 × 10 = 62,070 x 4일 = 248,280원

4. 야간수당 : 4,138 × 50/100 x 2 = 4,138 × 16일 = 66,208원

5. 주휴수당 : 33,104x150/100 = 49,656 x 4.3일 = 213,521원

6. 법정공휴수당 : (33,104×16일) x 150/100 / 12 = 66,208원

7. 문짝수당 : 1,000×16일 = 16,000원+264원 = 16,264원

※ 16일 만근시 1,520,841원

8. 통상임금의 수당 : 근속수당 1년 근속시 9,000원, CCTV수당 1일 근무시 12,000원, 무

사고수당 1년 무사고시 1,000원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른 근속수당, CCTV 수당, 문짝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일수당, 유급공휴일수당(이하 '각종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상의 연장근로시간 6시간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이라고 정한 합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8시간 19분으로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위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각종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는 피고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개별적인 근로시간 산출의 복잡을 피하기 위하여 총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협약으로 유효하다. 나아가 원고들의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은 성질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과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 19분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은 원고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여부

1)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 60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경우 그 근무의 속성상 휴게시간, 대기시간 그 외 실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있고, 임금산정의 방법으로 시간급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산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6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한 다면, 이 부분은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6시간은 아래 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 중 연장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살피건대, 원고들이 하루에 운행을 시작한 시각부터 운행을 마친 시각까지의 평균 시간이 15시간 19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 19분)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 각자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하루에 운행을 시작한 시각부터 운행을 마친 시각까지의 시간은 평균 15시간 19분에 이른다고 추인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15시간 19분은 원고들 전체의 평균에 불과하고 원고들 각자 운행을 시작한 시각부터 운행을 마친 시각까지의 시간에 관하여는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운행 배차는 운전기사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위 15시간 19분 이외에도 승무 시·종 각 3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승무 시 · 종 각 3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고 위 15시간 19분 중에는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승무 시·종 각 30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라 함은 승무 시 · 종 각 30분, 기본근로, 연장근로, 승무(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등 일체의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승무 시·종 30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배차표 기재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는 출발 시간 이전에 운행할 버스를 점검하고 대기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고, 도착한 이후에는 버스의 주차, 세차 등을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승무 시·종 각 30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 시 • 종 각 30분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휴게시간 · 대기시간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에 수면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2,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은 매일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운행시마다 도착지에서 다음 출발 시간 내에 차량 정리 정돈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인 점,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 동안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버스 내부를 정리정돈하거나 주유를 해야 하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휴게시간 내지 대기 시간이 있더라도 자유로이 대기실을 떠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은 승무를 위한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배차시간 사이에 다소간의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간은 모두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 모두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19분(= 원고들이 운행을 시작한 시각부터 운행을 마친 시각까지의 평균시간 15시간 19분 -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 승무 시·종 각 30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2011. 4. 30. 기준으로 별지 2. '대한운수 2시간 19분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계산식 : 2시간 19분 × 16일 X 시급 × 1.5 X 근속개월수).

4.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여부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 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

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 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근속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2) CCTV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에게 1일 12,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CCTV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노사간에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만으로 CCTV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문짝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에게 1일 1,000원의 문짝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급된 문짝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CCTV수당, 문짝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각종수당과 기지급한 각종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미지급된 각종수당의 산정

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제1호),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제2호),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제3호),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제4호), ⑤⑤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위 각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제5 호)으로 하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제7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은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른 각종수당의 산정월 단위로 지급된 근속수당의 시간급금액은 월단위 근속수당(9,000원 또는 7,000 원2))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인 209 시간(주 40시간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한 시간 X52.143(년평균주수)/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위 금액에 월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일근로, 유급공휴일근로 시간의 합계 283.74 시간연장근로시간 199.6시간(8시간 19분 × 16일 × 1.5) + 야간근로시간 16시간(2시간 X 16일 × 0.5) + 주휴일근로시간 52.14시간(8시간 X 1월 평균 주 4.345 × 1.5) + 공휴일근로 16시간(8시간 X 월 평균공휴일 수 16일 12월))을 곱한 후 원고들이 각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피고 회사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라 미지급한 각종수당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으로 인한 미지급 각종수당은 2011. 4. 30. 기준으로 별지 3. '대한운수 근속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다. CCTV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른 각종수당의 산정일 단위로 지급된 CCTV수당의 시간급 금액은 1,500원(12,000/8시간)이 되고, 위 금액에 위 283.74시간을 곱한 후 원고들이 각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피고 회사가 CCTV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른 각종수당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CCTV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으로 인한 각종수당은 2011. 4. 30. 기준으로 별지 4. '대한운수 CCTV수당 산정내역'의 'CCTV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라. 문짝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른 각종수당의 산정일 단위로 지급된 문짝수당의 시간급 금액은 125원(1,000/8시간)이 되고, 위 금액에 원고들의 위 283.74시간을 곱한 후 원고들이 각 근무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피고 회사가 문짝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에 따른 각종수당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문짝수당의 통상임금 미포함으로 인한 각종수당은 2011. 4. 30. 기준으로 별지 5. '대한운수 문짝수당 산정내역'의 '문짝 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5. 1.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홍준서

판사이광열

주석

1) 2009년도 임금조견표(B급), 2010년도 임금조견표(A급)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수당의 산정 방법

등은 2009년도 임금조견표(A급)와 차이가 없다.

2) 2007. 8. 1.부터 2009. 7. 31.까지 7,000원,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 9,000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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