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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03 2011가합108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의 내용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지부대한운수분회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조견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16조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1) 대동대한운수 근로자(승무원)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승무 시종 각 30분 및 기본근로, 연장근로, 승무(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 등 일체 장단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일방 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월 근로일수는 16일 만근제로 한다.

(3)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6시간으로 정하며 임금산정은 14시간을 적용하고 조견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4) 1일 야간(심야) 근로는 2시간을 적용하며 주당 연장근로는 평균 2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법정수당 지급) 회사는 주휴일(4.3주 적용), 법정공휴일, 연장,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소정의 법정수당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근속년수) 근속년수 기간은 개개근로자의 입사 연월일로 계산하며, 업무상 재해로 회사가 인정한 휴직기간 등은 근속년수에 통산하나 업무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금 제42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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