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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10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4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배전반 제조 및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재생, 대체에너지사업 및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A로부터 B발전소 739.2kW 건설공사를 16억 2,62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4. 3. 25.경 원고와 사이에 위 발전소에 필요한 수배전반(이하 ‘이 사건 배전반’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액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전반의 제조 및 납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전반을 제작, 납품하기 위하여 대현비철금속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31. 7,555,350원 상당의 석도금, 동 부스 바 등 동판을, 서해철강 주식회사로부터 2014. 4. 30. 13,517,545원 상당의 열연강판을, 주식회사 국제중전기로부터 2014. 5. 7.경까지 11,888,470원 상당의 통전표시기 부스바형 등의 고압자재를 각 공급받는 등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4. 5. 8.경까지 총 66,740,85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배전반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거나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다만, 일부 자재공급대금은 2014. 5. 8. 이후에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전반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2014. 5. 8.경 피고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그때서야 발주처인 A이 피고와의 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배전반의 설치, 납품이 필요 없다고 알려주는 한편, 2014. 6. 2.경 원고에게 A(B발전소 측)이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고가 위 발전소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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