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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나5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와 같은 청구원인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6. 6. 27. 접수 제33797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말소를 구하는 자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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