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명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명교통’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동명교통 소속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7. 13:20경 피고 B이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 공원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중 피고 B이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머리로 피고 B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고, 피고 B은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고약2166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원고는 벌금 150만 원을, 피고 B은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2고정4379). 피고 B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대구지방법원 2013노1472, 대법원2014도2337)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고 B은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고의 목덜미를 잡고 시내버스 모서리 부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며칠 후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