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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7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호(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원고)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밴드마스터인 피고인이 음악을 연주할 때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이 음악 소리를 줄이라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D, E은 같은 날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을 선고받았고(D 벌금 150만 원, E 벌금 100만 원), D, E에 대한 적용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었다.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내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한 후 밖으로 뛰어나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E 등 지인들을 데려 온 후, 위 노래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도 이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원고, D, E의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04호) 및 상고(대법원 2013도7934호)가 모두 기각되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2012. 5. 10.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2. 9. 19.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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