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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7. 13:20경 피고 동명교통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이 운행하는 급행3번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중, 시내버스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에 화가 나, “에이씨”라고 말하며 하차하였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 B은 원고를 따라 내리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부분을 때리고,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고의 목덜미를 잡고 시내버스 모서리 부위에 원고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원고를 폭행을 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폭행 때문에 원고의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자인 피고 B과 그 사용자인 피고 동명교통 주식회사에게, 56,155,700원(= 기왕치료비 6,100,509원 향후 치료비 27,687,110원 일실수입 2,368,139원 위자료 20,000,000원, 10원 미만은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1, 을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0. 7. 13:2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 28 공원 버스정류장에서 그곳까지 피고 B 운행의 시내버스를 타고 와 피고 B이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고 B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고정4379), 피고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피고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노148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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