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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246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0. 7. 21.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 C, B은 E의 부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9.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2010. 4. 29.경 피고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1. 2. 14.경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F 소재 아파트에서 피고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위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1. 2. 16.부터 2011. 3. 15.까지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4. E과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2412호)을 제기하였고, E 역시 2012. 11. 29.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4074호)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 11. 7.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은 원고와 E에게 동등하게,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60%, E 40%로 각 인정하여 ‘원고와 E은 이혼하고, 원고가 E에게 재산분할금 5,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억 6,000만 원(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액 6,000만 원 피고 회사에게 송금한 2억 원 을 대여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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