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0. 7. 21.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 C, B은 E의 부모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9. 보험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2010. 4. 29.경 피고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1. 2. 14.경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 성동구 F 소재 아파트에서 피고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택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위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1. 2. 16.부터 2011. 3. 15.까지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4. E과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2412호)을 제기하였고, E 역시 2012. 11. 29.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서울가정법원 2012드합14074호)을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 11. 7.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은 원고와 E에게 동등하게,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60%, E 40%로 각 인정하여 ‘원고와 E은 이혼하고, 원고가 E에게 재산분할금 5,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억 6,000만 원(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액 6,000만 원 피고 회사에게 송금한 2억 원 을 대여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