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범행 발각시 변호사를 구하여 주기로 약속하거나, A, C에게 BMW 승용차를 반납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C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와 함께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A,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A에게 변호사를 구해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A, C에게 승용차를 바꿔 타고 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경위에 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포함된 다른 내용만으로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부분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의 경우 2018고단440 사건의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으나, 그 외에 양형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