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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08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그다지 크게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2회, 피고인 B는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내 예비경선 내지 경선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고, 경선 방법의 하나로 합의된 여론조사 과정에 의도적ㆍ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유권자들의 정치 및 공정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 B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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