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에서 1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 들어가 고구마, 녹두, 땅콩 등의 싹을 뽑아 버려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소사실에는 ‘약 75만 원(피해자 신고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손괴된 재물의 시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12:00경에서 1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 들어가 울타리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 소유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뽑은 것은 사실이나 울타리를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현장사진이 있다.
D은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본인 소유의 밭에 가는데 사후에 울타리가 넘어지고 곡식이 뽑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피고인 외에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뜨린 것이 분명하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뜨렸다는 D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현장사진은 울타리가 넘어져 있는 사진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울타리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