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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5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9.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쓰레기 수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쓰레기 및 분리수거를 담당한다. 직원들 회식비 등에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E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용역을 맡고 있는 F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 30,000원, 같은 해

6. 17. 20,000원, 같은 해

8. 2. 20,000원, 같은 해

9. 15. 20,000원, 2012. 1. 하순경 20,000원, 같은 해

3. 중순경 1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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