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68. 11. 16. 결혼식을 올렸고 원고의 형인 피고는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는 일을 하였다.
원고가 이후 확인해 본 결과 축의금 150,000원이 접수되었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축의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원을 공제한 1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1969. 8.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C 소재 비누 공장 창고를 개조한 쪽방을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정도 이후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80,000원을 지급받아 위 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처는 1974.경부터 1976.경까지 피고에게 10회에 걸쳐 20,000원 내지 3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5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1979. 겨울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구속상태에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300,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는 석방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장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의 장모는 사망하기 전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꼭 받으라고 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1,140,000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57,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