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는 피고인이 1 인 주주로서 실제 경영하는 관계회사들에 사업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관계회사들 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대출 형식으로 관계회사들에 지원하였을 뿐이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가사 이 사건 대출이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대출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관계회사들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회사를 대부 업 등 사업을 하는 실질적인 법인으로서 임무 위배행위의 피해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는 2007. 3. 5. 경 대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저축은행, 관계회사들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분양 계약금대출 등을 통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관계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명의의 재산을 지배, 관리하고 사업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