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나66858
해약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 문중( 이하 ‘ 피고 문중’ 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중 제 1 항 기재 토지는 피고 문중 명의로( 이하 ‘ 피고 문중 토지’ 라 한다), 제 3, 4, 5, 7, 9 항 기재 각 토지는 R 종중 명의로, 나머지 토지는 제 3자 명의로( 이하 피고 문중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합하여 ‘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 이라 한다) 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2. 9. 피고 문중의 대표자인 피고 C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8. 4. 16. 경 원고와 피고 문중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약 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약 정 서 목적물의 표시 : 이 사건 토지들 내 용

1. 피고 문 중과 원고는 목적물에 대하여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약정을 한다.

① 계약면적 : 총 44,364㎡, 13,471평

3. 매도가격 : 피고 문중 토지 평당 120,000원, 나머지 토지들 10 필지 평당 80,000원으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 문중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 2018. 3. 10.까지 100,000,000원 중도금 : 2018. 11. 30.까지 600,000,000원 잔금 : 2019. 5. 10.까지 708,720,000원 ① 중간 지불 방법( 중도 금, 잔 금 기일에 관계없이 원고는 사업 진행 중에 택지가 매매 가능하게 되면 중도 금과 잔금을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지주 공동사업이라 칭한다.

단 피고 문중은 전체 계약 부지 총 계약금액에 제한한다.

5. 원고는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 문중에게 목적물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arrow